취업의 모든 것

불법 채용 공고 유형

빠방이2 2024. 4. 26. 10:49
반응형
SMALL

반응형

개인정보 요구하는 행동

- 이력서, 면접 단계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동

- 구직자의 신체조건, 병역 면제 사유, 출신 지역, 혼인 여부, 가족 직업, 자녀 계획 등을 물어보는 것도 불법.

-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 

아이디어 요구

- 서류 단계에서 사전 과제 또는 회사의 개선점 같은 아이디어 요구하는 행동

- 채용을 가장한 구직자의 아이디어 수집, 사업장 홍보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내림.

- 서류 심사 합격자에게 사전 과제, 입증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.

 

3개월 계약직으로 먼저 계약

- 정규직 채용 후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3개월 계약직으로 먼저 작성하는 행동

- 3개월 계약직은 수습기간과 다른 개념

-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정규직이라면 기간에 정함 없는 계약을 해야함

- 3개월 계약지 이후 수습 탈락을 이유로 근로관계 정료 시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.

 

불합격자에게 통보해주지 않음

- 서류가 면접 전형 결과 발표 시 불합격자에겐 통보해주지 않는 행동

- 채용절차법 제 8조, 제 10조에 의하면 구인을 하는 사람은 채용 일정 및 결과를 모든 구직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.

 

구직자의 포트폴리오 사용

- 구직자가 회사에 지원할 때 제출했던 포트폴리오를 회사가 참고하거나 사요하는 것

- 채용절차법 제 11조에 의하면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에는 다른 구직자와 관련된 서류를 파기 또는 반환해야 함.

- 반환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 과태로 부과함.

반응형
LI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