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생활의 모든 것

재미로 알아보는 회사 퇴사 시기 추천

빠방이2 2024. 5. 13. 08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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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요일 퇴사

  •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 수당과 토요일, 일요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음..
  • 남은 연차가 있다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연차를 소진하여 화요일에 퇴직하는 것이 좋음.

4월 1일 또는 4월 중 퇴사

  • 퇴사 직전 월인 1~3월은 3개월 합산 일수가 가장 적음
  • 따라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음.
  • 명절수당은 전년도 연간상여금총액의 1/4만큼 퇴직금 포함됨 (수당 포함 월급으로 퇴직금 정산X)

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

  • 입사 1년까지는 연차 11개가 제공됨
  • 하루라도 더 일하면 연차가 15개 추가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.
  • 15개의 추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기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.

10월 9일 이후 퇴사

  • 추석 연휴, 개천절, 한글날 사이에 연차가 많기에 실질 근무한 것보다 더 길게 근무한 것으로 됨.
  • 재직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이직 전에 길게 쉴 수 있음.

연봉협상 후 4개월 뒤 퇴사

  • 연봉협상 또는 진급 이후 인상된 급여로 3개월을 받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정산할 때 유리함.
  •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 준비한다면 연봉협상 이후 결정된 급여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음.

1월 2일 이후 퇴사

  • 연차를 입사년도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1월 1일마다 연차가 부여됨.
  • 연말연초 수당 및 새로 생성된 연차수당까지 전부 받고 퇴사할 수 있음. (회사에 연차 기준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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