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생활의 모든 것

중도퇴사자 연말정산

빠방이2 2024. 4. 19. 07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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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취업을 한 경우

  • 현 근무지 : 근로소득자 [소득세액공제신고서]를 작성하여 제출
  • 종전 근무지 : 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[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] 추가 제출 +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

 

취업하지 않은 경우

  •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기간(5월)에 신고
  •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

 

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

  •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, 월세액공제
  • 퇴사 후 -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음

 

근로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

  • 연금보험료공제, 기부금공제, 개인연금저축공제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, 투자조합출자등 공제, 소기업,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

 

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 하는 방법

1) 홈택스 접속 >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> 로그인하기

2) 작년 직장 + 그 외 소득이 있다면 [모두채움] 신고나 [일반 신고]로 진행

3) 작년 직장 외 소득이 없다면 [T유형 근로소득 신고]

4)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 > 연말정산 불러오기

5) 자료 확인 후 [적용하기] 클릭

6) [저장 후 다음 이동] 클릭 >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

 

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법

  • 인적공제 명세 확인 후 수정 사항 있는 경우 수정하기
  • 기타 및 특별공제 부분 :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입력
  •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> 근로 소득기간 월에 체크
  •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그 밖의 소득 공제 해당사항이 있다면 불러와서 적용하기
  • 세액공제 부분도 별도로 누락된 자료는 추가하기
  • 신고 기한 내 납부세액 확인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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